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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간 [2025년 정규강좌]

  • 1기
    • 모집기간 | 2월 셋째 주
    • 운영기간 | 3 ~ 5월 → 각 10회차 운영
  • 2기
    • 모집기간 | 5월 셋째 주(기존회원) / 5월 넷째 주(신규회원)
    • 운영기간 | 6 ~ 8월 → 각 10회차 운영
  • 3기
    • 모집기간 | 8월 셋째 주(기존회원) / 8월 넷째 주(신규회원)
    • 운영기간 | 9 ~ 11월 → 각 10회차 운영


  • ※ 정규강좌 외 특강 접수기간은 별도 공지 예정

접수방법

  • 회원가입
    • 회원가입은 24시간 가능하며, 강좌 접수 전 회원가입 권장
    • 수강생 기준 회원가입 필수(보호자 대신 가입 불가)
      (예) 스피치강좌는 초등 2~4학년 회원 본인으로 로그인시에만 신청 가능
  • 수강신청
    • 신청시간 : 09:00~20:00(평일, 주말 동일)
    • 신청방법 : 온라인 수강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및 결제 (선착순)
      ※ 정원마감시 대기 접수 가능

유의사항

  • 모바일 수강신청
    • 구글, 사파리, 삼성 인터넷 등 접속 시, 결제 가능 (O)
    • 네이버, 카카오톡 브라우저로 접속 시, 결제 불가 (X)
  • 카드교체 및 카드취소는 결제 당일만 가능
    ※ 카드교체는 동일금액으로 카드사 변경만 가능
  • 하머니 카드 결제 불가
  • 현장접수 불가

문의 및 접수

  • 대표번호: 031-760-5800
  • 교육문화 강좌: 031-760-5811
  • 생활스포츠 강좌: 031-760-5814

문의 및 접수 : 안내데스크 031)760-5837, 5838

환불규정

신청일기준
프로그램 시작 전일 전액환불
정규강좌(10회)
시작일 후
수업 1/3 경과 전
(각 강좌별 4회기 이전)
수강료의 2/3 해당액 환불
수업 1/2 경과 전
(각 강좌별 5회기 이전)
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불
수업 1/2 경과 후
(각 강좌별 5회기 이후)
미환급
운영 회차에 따라 환불기준 상이
(10회 미만 강좌, 특강등)
- ※ 신청강좌 환불규정 확인 필수
천재지변, 감염병 등
불가항력적 사유
- ①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: 전액 환불
②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: 회차에 따라 금액 산정 후 환불
공통사항 수강료 환불은 수업일 기준으로 전일(前日) 업무 마감 시간까지 (평일 17:00 전까지), 개강 당일 환불은 수업 참여로 인정하여 환불 금액이 산출됩니다.
비고 - 카드취소 및 카드교체는 당일에만 가능하며, 그 이후에는 계좌이체 환불만 가능합니다.
- 재료비는 개강일 기준 3일 전 까지만 환불이 가능합니다.

수강료 환불 방법안내

  • 환불 신청절차 안내
    • 온라인 수강신청 페이지 로그인 → 내강좌 → 환불 신청(※온라인 신청만 가능)
    • 환불 요청 전 공지사항 확인 및 환불요청하기 체크
  • 제출 전 확인사항
    • 환불요청정보 기입 시 계좌번호, 예금주 정확히 작성
    • 환불요청정보 기입 시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반드시 일치해야 함
    • 환불 계좌는 수강생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좌 명의자인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함

문의 및 접수

  • 대표번호: 031-760-5800
  • 교육문화 강좌: 031-760-5811
  • 생활스포츠 강좌: 031-760-5814

문의 및 접수 : 안내데스크 031)760-5837, 5838

감면신청

  • 감면대상자는 강좌 수강신청 전 감면신청(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)을 완료하여야 수강료 결제시 감면금액 적용
    ※ 수강신청 후에는 감면이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감면신청 완료 후 수강신청(대기신청 포함)

감면대상안내

감면대상감면비율증빙서류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50%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
「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50%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(*직계가족만 해당, 조부모 제외)
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50% 시설 거주 증빙서류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정 50% 한부모가족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사람 50%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
「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 30% 주민등록등본
(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)


  • ※ 다자녀 가정은 2명 이상의 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
  • ※ 본 감면 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한하여 적용
  • ※ 전년도에 감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신 경우에도, 당해년도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함.(제출일 부터~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)
  • ※ 증빙서류는 2025.1.1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

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 이용방법

유의사항

  • 온라인 감면등록이 불가능한 경우, 오프라인 제출 가능
    ※ 단, 오프라인 제출시 감면 적용은 강좌별 접수 시작 1일 전까지 감면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적용

문의 및 접수

  • 대표번호: 031-760-5800
  • 교육문화 강좌: 031-760-5811
  • 생활스포츠 강좌: 031-760-5814

문의 및 접수 : 안내데스크 031)760-5837, 5838